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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등록에 대해서 _2 본문
조달등록에 대해서 _2
조달에 대한 두번쨰 이야기 입니다.
우선 조달등록은 크게 이용자등록(조달업체)과 물품등록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부기관에 물품,공사.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당연하겠지만 조달업체로 등록해야만 공공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장터는 가장 기준이 되는 사이트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검색 및 입찰, 입찰 후 계약현황등을 조회해 볼수 있는 종합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이트 내부에 관련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용어들이 낮설어 혼란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 보고 들어가 보고 하면 금방 익숙해 지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준이 되는 나라장터 가 있고, 그리고,
A. 종합쇼핑몰
B. 벤처나라
C. 혁신장터/혁신제품지정
D. 누리장터 ( 민간전용 전자조달 시스템 )
E. 이음장터
등 으로 그게 구분되고, 각 특성에 맞는 업체나 물품으로 등록 기준이 나뉘어 집니다.
위 사이트 어디든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물품번호 등록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조달 등록을 위해서, 조건을 다양하게 나누어 놓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가 조달 등록의 메인이라고 보시고,
세부적인 하위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체의 성격과 조달 물품에 따라서 세부 마켓을 구분해서 나누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가 어떤 것일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살펴 보시길 권장합니다.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인증몰)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소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사회적조합 등 |
우수조달물품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 -품질소명자료(신기술 등) |
||
품질보증조달물품 | 조달청이 업체의 제조공정, 품질을 평가 -> 납품검사 면제 | ||
우수조달공동상표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특허창 단체 표장 등록 -> 공동상표 | ||
상생협력제품 |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 인증 | ||
창업기업제품 | 창업 7년이내 기업 | ||
기술품질인증제품 | NEP, NET, 특허GS 등 기술품질 인증 제품 | ||
녹색물품 | 에너지, 녹색, 환경 관련 인증 | ||
정부정책지원 | 일자리으뜸, 인적개발 등 정부정책 지원 | ||
벤처나라 venture.g2b.go.kr |
벤처기업,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이 등록 가능 세부품명에 대하여 ‘제조’ 물품으로 |
||
혁신장터 ppi.g2b.go.kr |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ast track1] 2) 혁신시제품[fast track2] 3) 기타 혁신제품[fast track 3] 위 3가지 조건에 해당 |
1), 3) 정부 R&D사업 또는 정부 추천으로 2) 특허나 매출실적으로 |
|
누리장터 | 일반 국민 사용을 위해 개방 (민간조달) | ||
이음장터 service.g2b.go.kr |
서비스 공공조달을 위한 장터 (조달청 관여 없이, 팔아요/구해요 등록) |
이중에서 먼저 우수조달 항목 선정에 대한 세부 내역들 입니다.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우수한 제품들에 대하여 조달 등록을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구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한하며, 이를 증명(소명)하기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은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시 다양한 형태의 인증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셨고,
준비하시게 될텐데요, 이왕이면 미리 관련 기술 및 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시면,
이후 판매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l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l GR인증(기술 표준원) l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l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l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l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l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l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l 혁신제품(조달청) l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 가능 |
다음은 계약 방법에 대한 종류(형태) 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주공고 -> 업체입찰-> 낙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업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약방법 | 3자단가계약 (우수제품) |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쓰는 물품을 규격화 시켜 업체에게 납품 요청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
다수공급자계약(MAS) | 수요기관 공통사용 및 시장 사용화 제품에 대하여 3인 이상의 계약자 경쟁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계약기간 : 3년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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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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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
마지막으로 우수조달 업체들을 위한 기술기준 내역들 입니다.
일부 사양들은 제품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내역들 이지만, 신기술이나 인증신제품 같은 마크는
매우 까다롭고 많은 준비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달 등록 기술기준 분류 |
조달우수제품마크 |
인증신제품(NEP)마크 | |
신기술(NET)마크 | |
성능인증제품 | |
녹색기술제품확인 | |
KS마크 | |
단체표준인증 | |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 |
에너지효율1등급 | |
GoodSoftware(GS) 1등급 | |
특허 | |
우수재활용품(GR)인증 | |
품질보증조달물품 |
간단하게 이름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서들은 아닙니다.
각 문서별도 시간과 준비 내역들이 꽤 많이 있으니. 미리 미리 각자의 여건에 맞는 기술기준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니,
개발팀과 협의 및 준비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정도는
말씀 드린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05.19 - [Investing] - 조달등록에 대해서 _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