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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5 - 우리나라의 고독사에 대한 정의

by penguinee5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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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법률 기준) 

및 관련 유사 용어 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하고 딴 세상의 일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일들이며,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사항 들입니다. 

바다 건너 먼 아프리카 아이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주변부터 돌아 보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이 2020년에 시행 

 

< 목적 >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정의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 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및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예방대책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독사와 관련된 유사 용어


고독사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독거사

  • “독거사”란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립사

  • “고립사”란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살

  • “자살”이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

 

무연고사

  • “무연고사”란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 고독사와 고립사의 구분

 

Q. 고독사와 고립사 모두 주변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고독사와 고립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고독사’의 경우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반면에 

‘고립사’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자의 개념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는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3. 밖에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2. 그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1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2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3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4 생활관리(냄새 등)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위험이 있다면, 스스로 보호받고 예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듯하신 분들이 적절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신고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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