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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무연사회(無緣社會)

penguinee5 2022. 12.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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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고독사 관련 프로젝트 조사 중에 문뜩,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감에서 찾아본다. 

역시나 앞서 나아간 일본, 10년 전인 2010년에 출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 "무연사회" ...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라는 말이 막막하게 가슴을 매어 오는 것 같다. 

 

무연사회

무연사회(無緣社會) 또는 무연고사회(無緣故社會)는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 1990년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 경제력을 갖춘 여성의 미혼,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일본사회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 실직자의 증가와 미혼율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무연사회는 2010년,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같은 해 일본 NHK 방송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한국의 무연고자 시신은 6개월~1년간의 공고 후 화장되어 10년간 시립, 구립 공동묘지 납골당에 보관되다가 다시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무연고자 공동 묘역에 유골이 뿌려진다. (위키백과)

 


그럼, 우리가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에는 고독사만을 조사한 통계나 자료가 없다
.

대분의 지방단체나 기관에서 무연고사를 고독사에 포함하여 통계 수치를 잡고 있고,
그마저도 조사된 내역이 없는 시군구 이상의 지자체가 거의 절반 이상이다.

 

구분해 보자면,

-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하고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만,

- 시신 인수자가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단순 분류로는 고독사 사례를 놓칠 수 있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독사와 무연고사 모두 해당되지만 '무연고사'로만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하는 것보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

통계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 간 정보 협력과 통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고독사의 세부 현황

연령별 1인가구 예상 숫자이다, 2045년까지 20-30대는 늘어나고, 

60대 이후는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연령별 1인가구 추계. 자료=통계청 제공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 차지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1인 가구가 약 689.7만 가구에서 832.4만 가구로 20.7%나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3%에서 37.1%로 늘어난다. 이는 아마도 2-30대의 독립이 늦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2045년에는 20대와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2025년 대비 1인 가구도 각각 28.8%20.4% 감소하게 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서 같은 기간 동안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고독사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력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관리되어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삶을 위한 지원을 거부하고 만성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의 죽음을 의미하는 수동적 자살과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미충족의료로 구분해서 예방활동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 성별 연령 분포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에서 혼자 집에서 사망한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장제급여) 및 서울시 고독사 사망 사건 동향보고 978건을 고독사 위험자 중 사망자 현황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주요 특성별 현황에서 볼 수 있는 위험 집단은 남성 644, 65.8%, 여성 334, 34.2%로 나타났다. 발생 사례의 연령특성은 60-69세가 265, 29.1%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19.3%, 70-79세가 19%로 뒤를 이었다. 80-89세는 179건으로 18.3%, 90세 이 상이 98, 10%, 40-49세가 40, 5.1%, 로 나타났다.

 

고독사예방 캠페인


사망 시38.6%에 그치고, 379건 중 공공 모니터링이 128, 33.8%, 가족이 62, 16.4%, 요양보호사가 44, 11.6%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별 연령특성을 비교해 보면, 임대아파트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더 많은 빈도로, 다가구와 주택은 60, 50, 70대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고시원의 경우는 50, 60대 순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나타났고, 쪽방, 여관은 60-70대에서 나타났다. 연령분포와 주거특성을 통해 예방 사업의 주거특성과 연령 초점화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자체별 진행 현황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안심서비스 앱.. 

국민안심서비스 앱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중증질환자 등 안전취약계층과 1인 가구, 유치원생, 초중고생 등이 최소 6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시 등록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문자나 경고(소리, 진동 등) 발송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고독사, 실종, 납치, 거동불편으로 위험할때 빠른 구호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안심서비스입니다..

 

 

결론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립사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나 비단 노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노인의 고립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여전히 더디고 모자라게 진행되어 안타깝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어린아이부터 홀로 삶을 살아낸 청년세상과 단절된 중장년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무연고 사망자의 현실입니다때문에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싼 장례 비용과 복잡한 절차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들의 장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고립사와는 그 발생 원인의 결이 다릅니다이렇듯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의깊게 무연고 사망자의 발생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그 출발은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그 분간하기 힘든 그러나 너무도 닮은 두 외로운 죽음을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을 만큼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얼른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보건복지부가 22년 하반기에 전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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