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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융감독원 (2)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디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A..
■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滿)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 ■ 해당 보험상품은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이 경과(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