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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민연금 (2)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디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A..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 미리 미리 공부해 두어야할 연금 상식들 입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3.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위의 소개한 핵심 포인트별로 사례를 들어 소개 합니다.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