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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본문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A씨는 10년차 직장인인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 본인은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만, 고용주에게 직접 묻기도 쉽지 않아 고민 중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구 분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개 념 |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계속근로연수×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주체 | 기업(사용자) | 개인(근로자) |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 (붙임)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다만,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례2) B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한 금융회사를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 등에 문의할 필요
< 퇴직사실 입증서류(택1) > | |
첨부서류 | 발급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참고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DB형 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사례3) C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5년차 직장인으로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함
기업(사용자)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 연 20%
(사례4) D씨는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0년차 직장인으로 자신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나, 확인 방법을 몰라 고민 중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이하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21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2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사례5) E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얼마나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나, 그간 이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